협의회소개

정관 및 규정

제정 2001. 8. 30.

개정 2004. 10. 9.

개정 2007. 6. 8.

개정 2013. 11. 15.

개정 2014. 6. 14.

개정 2017. 6. 23.

개정 2020. 2. 6.

개정 2020. 5. 11.

개정 2020. 8. 21.

개정 2020. 11. 20.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회는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)라 한다.

제2조(소재지와 사무소) 본 협의회의 소재지와 사무소는 회장교에 둔다.

제3조(목적) 본 협의회는 전국 대학의 자율적인 협의와 정책 제안, 상호간의 정보공유, 연구개발지원,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대학 교양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본 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자체 활동을 기획, 추진한다.

① 대학의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회원교 간의 상호협력 사업

② 대학의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건의, 그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

③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

④ 교양교육 담당자의 교류와 권익을 위한 사업

⑤ 기타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 2 장 조직

제5조(회원자격) 본 협의회의 회원은 전국 대학의 교양교육기관장 혹은 교양교육의 책임자로 한다. 약간 명의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권리와 의무)

① 본 협의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.

② 회원의 권리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시점부터 그 해의 종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.

③ 회비납부는 회장교, 부회장교, 감사교, 이사교, 일반교에 따라 아래 각호의 금액을 납부한다.

1. 회장교 : 1,000,000원

2. 부회장교 : 800,000원

3. 감사교 : 800,000원

4. 이사교 : 700,000원

5. 일반교 : 600,000원

제 3 장 회의

제7조(총회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 정기총회는 년 1회,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제8조(이사회)

① 본 협의회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. 이사회는 회장이 선임하는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장은 부회장들과 총무이사 및 감사를 포함한 상임집행이사회를 구성한다.

제9조(의결)

① 총회는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.

② 총회는 회칙의 제정 및 개정, 결산 및 주요 회무의 보고, 기타 중요사항을 인준한다. 인준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③ 이사회는 회장이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상임집행이사회는 회칙의 제정 및 개정, 예산 및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⑤ 의결의 경우 1교 1표의 원칙을 적용한다.

제 4 장 임원

제10조(임원) 본 협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① 회장 1인

② 부회장 7명 이내

③ 이사 20명 이내

④ 감사 2명

제11조(선임)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,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 또한 본 협의회와 한국교양기초교육원, 한국교양교육학회의 원활한 교류와 협조를 위해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과 한국교양교육학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 단,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과 한국교양교육학회장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
제12조(임기)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중 기관장이 바뀐 경우 후임자가 임원직을 승계하며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3조(임무)

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(상임집행이사회 포함)의 의장이 되며, 회칙에 따라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장이 회부한 안건을 심의, 의결한다.

④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4조(자문위원)

①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전임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5 장 재정

제15조(경비) 본 협의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본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 각항의 제반 사업에 지출한다.

① 교양교육 관계자 역량증진 워크숍 운영사업

②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사업

③ 협의회 학술자료집 및 편람 제작 사업

④ 상임집행이사회 활동지원 사업

⑤ 협의회 사무국 관리운영 지원 사업

⑥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6조(회계연도)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제2조 이 개정회칙(제목, 제1조, 제14조 신설, 제14조를 제15조로 개정, 제16조를 제17조로 개정)은 200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이 개정회칙(3, 4, 10, 14조 개정)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4조 이 개정회칙(1, 3, 4, 5, 6, 8, 9, 10, 12, 13조 개정)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5조 이 개정회칙(8조 개정)은 201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6조 이 개정회칙(제10조, 제16조 개정)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7조 이 개정회칙(제5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4조, 제16조 개정)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8조 이 개정회칙(제6조)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9조 이 개정회칙(제15조)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0조 이 개정회칙(제11조)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